서론ㅣ재건축의 최대 적 '재초환', 피할 수 없다면 줄여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'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'가 2026년 현재 본격적인 실부과 궤도에 올랐습니다.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, 그 초과분의 최대 50%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.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면제 기준이 기존 3,000만 원에서 8,000만 원으로 상향되고, 부과 구간 역시 2,000만 원에서 5,000만 원 단위로 넓어지는 등 완화책이 시행되었지만, 서울 주요 입지의 신축 아파트 가치를 생각하면 여전히 수억 원의 부담금은 위협적입니다. 이제는 "설마 나오겠어?"라는 안일한 생각보다 초과이익 부담금 회피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. 특히 2026년부터는 1 ..
부동산 개발
2026. 2. 3. 11:03
